승선 안내

승객 정원 12명

당사는 안전운항의 관점에서 어린이도 1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 2명당 보호자(성인) 1명 원칙적으로 필수.

예) 성인 4명 + 12세 미만 8명(총 12명)이 승선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한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만 승선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유아 동반 승객은 승선할 수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하면 어린이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아동용 구명조끼의 종류

S 사이즈 대응 신장 80~100cm / 몸무게 10kg~15kg

M 사이즈 대응 신장 100~120cm / 몸무게 15kg~25kg

L 사이즈 대응 신장 120~150cm / 몸무게 25kg~40kg

성인용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대응 허리둘레 70~100cm

상기 사양은 제조사 표기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조정 폭이 넓어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성인은 자동팽창식 허리띠 / 어린이는 조끼 타입

성인도 사용할 수 있는 조끼 타입(오렌지색)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고객은 승선할 수 없습니다.

구명조끼의 반입은 가능하지만, 사쿠라 마크가 부착된 국토교통성 인증품만 가능합니다.

고객의 부주의, 고의 등으로 자동 팽창 구명조끼를 작동시킨 경우, 교체 가스 등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호수에서 목욕을 하시는 고객님들께

발이 닿지 않는 수심에서는 절대로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지 마세요. 또한, 어린이는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해주세요. 보트 승선 시 사용하는 구명조끼는 호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 천엔 정도의 물건이면 괜찮으니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래사장에 정박해 있는 보트의 엔진 부분 아래 수심은 이미 2m 내외로 깊다.

어른과 아이 모두 안전에 유의하며 호수에서 물놀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의 승선에 관하여

반려견의 견종은 상관없습니다.
단, 성질이 급한 강아지(견종)는 안전 확보를 위해 승선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야 한다.

강아지는 매너팬츠 착용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곳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형에 맞는 것을 직접 준비해 주세요.

강아지용 구명조끼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곳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걱정되는 분은 가져가세요.

 

취소 등에 관하여

우천 시에는 운행이 중단됩니다.

취소가 결정되는 대로 예약하신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취소가 결정된 경우,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전날 17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크루즈 요금의 100%를 취소 수수료로 청구합니다.

갑작스런 파도나 비로 인해 젖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고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 휴대폰, 가방 등 반입하신 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합니다.

선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으로 크루즈 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이 있어도 중단됩니다.

선내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승선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롱크루즈에서 화장실은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한다.

집합마리나(west marina olive)는 유료주차장입니다. 1,100엔/대

차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승차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나 정기휴일(목요일)은 휴무입니다.

당사는 해상운송법상 내항 부정기항로 사업 신고 업체입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안전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보이스 자격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고객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마리나 출입 및 승선이 불가능합니다.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총책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
  •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이 있는 법인